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3. 결정
쟁점 대기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710
요지
쟁점대기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O 이 주민설명회 준비, 인허가 업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직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용역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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