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3. 결정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성직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종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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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성직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한 사안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취득세 관련하여 심리한 결정으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메타데이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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