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5. 3. 결정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53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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