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9. 결정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67
요지
이 건 토지는 지방세관계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5지1067
이 건 토지는 지방세관계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