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9. 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업자와 동일비율로 취득한 것으로서 실제 지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297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주식비율유지확인서는 사인 간에 체결된 공신력 없는 문서이고,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50%가 ???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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