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9. 결정
① 이 건 지하발전소를 건축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발전소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1)발전소진입터널, 2)발전소하부진입터널, 3)모선터널을 이 건 지하발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조압수조진입도로를 조압수조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42
요지
지하발전소, 이 건 터널 및 이 건 진입도로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조경공사비의 경우, 댐과 건축물 등이 준공된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어렵고, 계류원조경공사의 경우, 조경차원의 나무 식재 등이 이루어진 것일 뿐,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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