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4. 29. 결정
①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이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86
요지
①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당시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② 다만, 청구법인은 ??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아 토지 취득과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아파트 등의 건설자금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PF대출금 중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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