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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4. 29. 결정

① 타인을 대신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지불한 수의매수권대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토지 취득시 대출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09

요지

① 쟁점1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사실상 안동김씨 종중 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②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쟁점2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출된 것으로서 해당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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