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4. 28. 결정
①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89
요지
① 본점사업소와 쟁점사업소는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②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인 사업주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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