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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8. 결정

①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감면통지 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64

요지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장학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법인을 주체로 하여 쟁점장학숙의 건립사업이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장학재단에 쟁점장학숙을 기부채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은 장학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장학숙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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