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8. 결정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46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