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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8.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84

요지

청구법인이 ????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 건 부동산과 일부 기계장치를 매수하였고 그 비율이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이라기보다는 ????의 자산과 사업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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