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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4. 27. 결정

청구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 및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43

요지

1952.3.31.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복구 당시 사정에 의하여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청구종중의 소유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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