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4. 27. 결정
납세안내를 사전에 받지 못하여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941
요지
처분청의 납세안내와 관련하여「지방세법」에서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사전에 이러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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