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7. 결정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92
요지
청구인의 부친인 000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000의 직계비속으로서 000과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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