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7.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385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총분양원금의 ㅇㅇ%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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