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6.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최초 사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5지0945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인 2012.11.23. 전.후에 이 건 건축물의 전기사용량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2.11.23. 이 건 건축물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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