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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5.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573

요지

청구법인은 설립등기 이후 당초 등기한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설립등기 후 4개월만에 자본금을 확충함과 동시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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