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5.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81
요지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공장등록증명서에 공장부지로 1차토지와 함께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진행 중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등 공장 건설 수정계획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등을 전체토지 지상에 순차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이 건 산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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