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6. 4. 25. 결정
인터넷납부(위택스) 전산프로그램의 일시적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83
요지
인터넷납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발견한 즉시 청구인에게 수정을 요구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선례가 되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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