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붕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비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대기업에게 임대한 부분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212
요지
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괄호에서 감면대상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려는 취지로 보이므로 대기업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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