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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1.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조심2016지0137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문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없는 이 건 시공사 직원에게 사용승인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이 건 건축물의 준공행사 이후에도 내부공사가 계속 진행된 사실에 비추어 준공행사일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내부공사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사용하였고, 그 사실상 사용일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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