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2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06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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