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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2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056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태 취득 당시에 쟁점1ㆍ2ㆍ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4주택을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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