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6. 4. 21. 결정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57
요지
청구법인의 각 사업팀은 청구법인의 소속 부서로서 이 건 개별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칭 및 관리인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등의 권한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개별사업장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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