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58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내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인하여 향후 건축물 신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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