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8. 결정
공매대금 배분계산서상 임금채권으로 우선 배분된 금액 중 일부는 우선배분 대상인 임금채권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중2365
요지
소규모 회사로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갖는 대표이사 외의 인원은 모두 근로자로 보이며, OOO은 체납법인에 근무하고 매월 정액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았고, OOO이 스스로 OOO에 임금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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