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15.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64
요지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신축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우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절차 및 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신축을 위한 설계 공모 및 당선작 선정에도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절차 및 과정은 청구법인의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