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4.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405호∼407호실)을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1563
요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시기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수리를 받은 2011.1.21.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4.11.22.에 405호, 406호, 407호를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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