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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4. 결정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268

요지

처분청에서 취득시점이나 감면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 청구인에게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부동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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