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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4. 14. 결정

①「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요건에 해당 여부 (재조사)

조심2015지0314

요지

①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OOO 외 64필지가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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