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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4. 14. 결정

청구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830

요지

쟁점영업장은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과 객석 및 무도장이 동시에 설치된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유흥을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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