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4. 결정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토지대금을 실제 납부하고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85
요지
소액의 잔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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