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3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65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단순한 사무행위인바,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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