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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대도시내 본점 전입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및 새로운 지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25

요지

청구법인은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관련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본점의 일부가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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