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06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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