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06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폐차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추징과 관련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