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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12. 결정

쟁점부동산이 장기간 무허가 상태에 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62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이 있었거나 나아가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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