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16. 4. 12. 결정
ㅇㅇㅇ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이택스(ETAX)상에서 본사인 ㅇㅇ과 ㅇㅇ의 각 사업장별로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이택스 콜센터의 안내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미신고로 처리되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조심2015지1975
요지
청구법인이 이택스시스템에 입력한 신고서가 처분청에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인 이택스시스템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전자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