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12. 결정
청구법인을 포함한 4인의 공동건축주들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95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서 및 법인장부 등을 볼 때에 청구법인이 쟁점기숙사만을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동건축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