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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2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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