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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 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8

요지

추징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사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교통안전공단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청구인들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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