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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공사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으로 기재된 사업권을 쟁점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원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31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권 등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의 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으로 장부에 기재하였고, 이 건 사업권 등이 쟁점건축물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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