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가 철도역 구내에 시멘트 운송과 관련된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이의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87

요지

㈜???는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실을 쟁점건축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