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가 철도역 구내에 시멘트 운송과 관련된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과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청구법이의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287
요지
㈜???는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사업과 관련 없는 사무실을 쟁점건축물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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