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4.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03
요지
처분청은 2013.6.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경정청구거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2년이 경과한 2015.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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