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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84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설계사무소 변경 등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이유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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