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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흡수합병으로 패션사업부 직원 일부가 신축한 쟁점건축물로 이전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쟁점건축물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32

요지

청구법인의 패션부분 중 여성복 관련 전략, 연구, 기획, 디자인, 생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직원들이 쟁점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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