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5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건 용역비 중 일부를 ???이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그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5.3.2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 후 이의시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② 이 건 판결문에서 ???이 이 건 용역비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횡력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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