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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분양한 경우 분양받은 자가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을 당해 토지의 승계취득시기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084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처분청이 2014.11.21.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이고,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한 때에 청구법이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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