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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기준과-159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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