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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12. 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81

요지

지방세의 감면 여부는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우발부채의 경우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낮아 취득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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